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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정보

밸브형 망사형 마스크 사용시 벌금 10만원?

by minhwan90 2020. 10. 4.


저는 직업상 하루 10시간 이상 마스크를 쓰고 고객응대를 하고있습니다.

기존에는 KF94 일회용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다가 1달 전부터

너무 답답하고 피부 트러블 때문에 찾아보다가

밸브형 마스크를 2개를 샀어요



아주 숨쉬기도 편하고 쾌적하고 쓰는 동안은 좋았어요

그런데...

"밸브형, 망사형 마스크 사용 시 미사용으로 간주 벌금 10만원"

이런 뉴스기사가 떳네요.. 


마스크를 착용 해도 코랑 입을 내놓고 쓰는 일명 '코스크' '턱스크' 도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는 마스크 또한 인정이 되지 않아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의무 착용시설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대중교통, 버스,지하철 등 입니다.


시행일자는 다음달인 11월 13일 부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모두들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꼭 확인하고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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